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 6.
금속공작 기계에 해당하는 반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사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
법인22601-15 법인22601-15 법인2260115 19900106 199001 1990 01 06
요지
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이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별표2] 제9호에서 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제1호 기계공업 중 품목번호 ④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이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