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8. 10.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범위
법인22601-1620 법인22601-1620 법인226011620 19900810 199008 1990 08 10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면제하는 것임. 2. 귀질의 2.3의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구청 포함)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