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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8. 10.

수도권과 별도로 공장을 운영할 때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가능여부

법인22601-1627 법인22601-1627 법인226011627 19900810 199008 1990 08 10

요지

기존의 공장과 별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장과 별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지구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그 공장에 대하여 같은법령 제1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의4 제2항(1986.12.26 신설후 1989.12.30삭제) 및 제87조 제8항(1989.12.30 신설)의 규정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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