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8. 31.
일시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법인22601-1728 법인22601-1728 법인226011728 19900831 199008 1990 08 31
요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명칭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해소득이 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고용관계.근무내용.지급방법 및 내용, 행위의 계속성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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