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9. 7.
법인전환사업자의 현물출자자산 면제세액 추징해당여부
법인22601-1779 법인22601-1779 법인226011779 19900907 199009 1990 09 07
요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계사된 세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임대의 경우 포함)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사된 세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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