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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9. 7.

개별 자산의 대체취득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 적용 가능 여부.

법인22601-1781 법인22601-1781 법인226011781 19900907 199009 1990 09 07

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면제세액 계산 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기전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대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세액 계산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각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27호)은 공포일인 1990.06.2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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