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 19.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한도 및 세액공제의 순위
법인22601-179 법인22601-179 법인22601179 19900119 199001 1990 01 19
요지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주거안정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 함)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및 주거안정법 제44조에 의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주거안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등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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