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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 6.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 원천징수

법인22601-17 법인22601-17 법인2260117 19900106 199001 1990 01 06

요지

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1982.12.31이전에 이미 발행된 지하철공채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법률 제3577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2. 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520호) 부칙 제3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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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에 있어 원천징수 (법인22601-17 법인22601-17 법인2260117 19900106 199001 1990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