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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9. 19.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자본금 한도 규정의 정의

법인22601-1853 법인22601-1853 법인226011853 19900919 199009 1990 09 19

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규정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로부터 3월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법인설립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사업양도자)가 발기인으로서 동시행령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 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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