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9. 25.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시 계약이행을 위한 철거작업기간의 산입 여부
법인22601-1882 법인22601-1882 법인226011882 19900925 199009 1990 09 25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그 철거기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토지등의 양도와 직접관련하여 기계설비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그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그 철거기간은 “2년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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