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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0. 10.

2년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22601-1946 법인22601-1946 법인226011946 19901010 199010 1990 10 10

요지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때 그사원용주택이 실제로 사원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 제67조의 13 제4항, 동시행령 제55조의 11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신청을 한 사원용주택에 한하여 동시행령 제6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유사회신문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55, 198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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