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0. 16.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한도액
법인22601-1973 법인22601-1973 법인226011973 19901016 199010 1990 10 16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당해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당해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으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자가당해 저축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등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 이후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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