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0. 17.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조감법상의 임의 처분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991 법인22601-1991 법인226011991 19901017 199010 1990 10 17
요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 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2. 자본전입시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1650, 198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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