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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0. 25.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상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 전액면제여부

법인22601-2025 법인22601-2025 법인226012025 19901025 199010 1990 10 25

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등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조세가 감면되며(기본통칙2-16-9...57 참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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