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29.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의 조정환급
법인22601-2056 법인22601-2056 법인226012056 19901029 199010 1990 10 29
요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부칙5조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숙영수증과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를 수정하여 교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