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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0. 29.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2059 법인22601-2059 법인226012059 19901029 199010 1990 10 29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무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이미 산입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당초고지결정한 법인세중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을 결절취소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고 납부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되었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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