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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1. 6.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의무

법인22601-20 법인22601-20 법인2260120 19900106 199001 1990 01 06

요지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중 예탁일 이후 예탁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라)의 경우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중 예탁일이후 예탁계약해지일 (귀 질의 붙임 판결문상의 소장 송달일)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되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서(같은법기본통칙2-9-1...25 제4항 참조),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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