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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1. 6.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의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법인22601-2112 법인22601-2112 법인226012112 19901106 199011 1990 11 06

요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 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참조) 2. 귀 질의나의 경우 이전 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등 이전 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이전계획에 의한 실지 이전 할 시설)로서 신 공장 사업 개시 후 구 공장이 실질적으로 폐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전부 이전이 된 것으로 봄. (같은법 기본통칙 2-12-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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