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 22.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조세 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214 법인22601-214 법인22601214 19900122 199001 1990 01 22
요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등록세의 면제 등), 제85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85조의2(재산세의 감면)의 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니 내무부 또는 가까운 시, 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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