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1. 27.
1989.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계속 투자 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법인22601-2218 법인22601-2218 법인226012218 19901127 199011 1990 11 27
요지
1989.0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구입계약내용(제작계약 또는 매매계약여부등)을 알수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1989.0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의 세액공제대상이되는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1989.07.04 대통령령12750호)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하는것이며, 이경우 투자의 착수시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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