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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2. 13.

농공지구 등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복자원 배제 여부

법인22601-2358 법인22601-2358 법인226012358 19901213 199012 1990 12 13

요지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지구 밖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지구밖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에 규정하는 투자를 한 때에는 같은법 제72조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후 농공지구로 이전할 목적으로 농공지구밖의 사업장에서는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92조에 의거 공제세액의 추징대상이 되는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며, 농공지구밖의 사업장을 농공지구에 새로이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같은법 제30조의 4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 입주전에 조세지원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 되지 아니함. 3.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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