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2. 21.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요건
법인22601-2434 법인22601-2434 법인226012434 19901221 199012 1990 12 21
요지
창업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 시에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창업일(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또는 같은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한 때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11호에 규정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3. 기타 조세감면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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