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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2. 21.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를 확대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법인22601-2465 법인22601-2465 법인226012465 19901221 199012 1990 12 21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 시행령 제2항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자산총액증가사유, 부채의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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