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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2. 27.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법인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

법인22601-2480 법인22601-2480 법인226012480 19901227 199012 1990 12 27

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991년 01월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법 부칙 제5조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양도금액을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금액을 법인세납부등에 사용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3항에 의거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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