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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2. 27.

지방 이전한 공장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여부

법인22601-2486 법인22601-2486 법인226012486 19901227 199012 1990 12 27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고 그 중 일부를 양도 시 잔여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토지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대도시(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관련 별표8참고)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토지등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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