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2. 10.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 여부
법인22601-418 법인22601-418 법인22601418 19900210 199002 1990 02 10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1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함. 2. 또한 귀 질의2의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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