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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2. 17.

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 시 조세감면적용여부

법인22601-463 법인22601-463 법인22601463 19900217 199002 1990 02 17

요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써 세제지원이 되는지의 여부 는 당해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써 세제지원이 되는지의 여부 는 당해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동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창업이 위장창업인지의 여부는 당해기업의 업종성격 등에 제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90, 198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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