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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2. 20.

대도시안의 공장을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485 법인22601-485 법인22601485 19900220 199002 1990 02 20

요지

대도시안의 동일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받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제2항의 대도시안의 동일 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취득일로 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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