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2. 23.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의 지출비용이 원 재료비에 해당여부
법인22601-510 법인22601-510 법인22601510 19900223 199002 1990 02 23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상의 지출비용이 원 재료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제출하신 질의서에 첨부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상의 지출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재료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같은 목 제2항의 시험연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이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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