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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2. 24.

2년 이상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 후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여부

법인22601-526 법인22601-526 법인22601526 19900224 199002 1990 02 24

요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사택이 실제로 직원거주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2.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 시행령 제4항에 의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위의 기계장치 등의 범위에 포크레인은 포함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축물은 그 범위에서 제외함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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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 후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여부 (법인22601-526 법인22601-526 법인22601526 19900224 199002 1990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