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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2. 27.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533 법인22601-533 법인22601533 19900227 199002 1990 02 27

요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수도권 등에 동일 업종의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공장시설을 갖춘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대도시권의 지역인 수도권과 ○○시의 업종이 동일한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이전전의 각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합병전의 본사 공장인 대도시안의 공장시설 일부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공장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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