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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3. 7.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593 법인22601-593 법인22601593 19900307 199003 1990 03 0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칙에 속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함에 있어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칙에 속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제1항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비영리내국법인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위하여 종사하는 무주택종업원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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