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3. 15.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대도시로 공장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여부
법인22601-659 법인22601-659 법인22601659 19900315 199003 1990 03 15
요지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 전 부터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이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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