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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3. 15.

신규사업자가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업 시에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22601-660 법인22601-660 법인22601660 19900315 199003 1990 03 15

요지

신규사업자가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업 시에 투자한 경우에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투자가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업 시에 투자한 경우에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그 투자가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같은 법 기본통칙 2-18-1...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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