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3. 21.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시 당해지출금액의 범위

법인22601-706 법인22601-706 법인22601706 19900321 199003 1990 03 21

요지

내국법인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당해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그 공제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당해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5-6...17참조) 2. 이 경우 선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용역계약의 내용, 연구 용역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탁기술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시 당해지출금액의 범위 (법인22601-706 법인22601-706 법인22601706 19900321 199003 1990 03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