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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3. 22.

특정 임가공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법인22601-709 법인22601-709 법인22601709 19900322 199003 1990 03 22

요지

당해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당해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같은 법 기본통칙 2-4-4...13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법 기본통칙2-4-10...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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