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3. 27.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요건
법인22601-745 법인22601-745 법인22601745 19900327 199003 1990 03 27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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