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3. 27.
폐수처리시설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법인22601-746 법인22601-746 법인22601746 19900327 199003 1990 03 27
요지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4...13참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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