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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 12.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

법인22601-82 법인22601-82 법인2260182 19900112 199001 1990 01 12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59조의2 제2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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