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에 적립 등
법인22601-840 법인22601-840 법인22601840 19900411 199004 1990 04 11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서 같은 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같은법 기본통칙2-5-6...17참조),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연도이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서 같은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같은법 기본통칙5-1-8...91참조). 3. 당초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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