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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4. 13.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866 법인22601-866 법인22601866 19900413 199004 1990 04 13

요지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다음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토지가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법인이소유하는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2. 토지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거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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