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5. 1.
전선전자기기 제조회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법인22601-995 법인22601-995 법인22601995 19900501 199005 1990 05 01
요지
중소기업해당 사업 범위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고, 업종으로 인해 비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4-4...13 참조), 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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