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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9. 21.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 추징

재산01254-1823 재산01254-1823 재산012541823 19900921 199009 1990 09 21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에 따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별로 계산하되 면접 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못한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것입니다. 2.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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