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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 19.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재산01254-193 재산01254-193 재산01254193 19900119 199001 1990 01 19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매수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인에게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 건설 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토지 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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