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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3. 2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재산01254-316 재산01254-316 재산01254316 19900321 199003 1990 03 21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323, 1989.04.11 및 재산01254-193, 1990.01.19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⑤의 경우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 재산01254-193, 199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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