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9. 10.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일01254-1725 재일01254-1725 재일012541725 19900910 199009 1990 09 10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일01254-1725 재일01254-1725 재일012541725 19900910 199009 1990 09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