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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0. 22.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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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때에는 구 공장의 가동여부는 물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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