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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0. 22.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주택건설을 할 수없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재일01254-2032 재일01254-2032 재일012542032 19901022 199010 1990 10 22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93, 199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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