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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0. 25.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 여부

재일01254-2061 재일01254-2061 재일012542061 19901025 199010 1990 10 25

요지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6.12.31 현재 소유하는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한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함)등을 1991.12.31까지 양도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의 양도또는 증여가액에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바 2.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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