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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1. 16.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2241 재일01254-2241 재일012542241 19901116 199011 1990 11 16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것이며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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